[고침] 지방(전문기관도 광주 붕괴사고 요인 '무단·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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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도 광주 붕괴사고 요인 '무단·부실 시공' 분석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시 하부 지지대 미설치, 역보 무단 설치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원인이 기존에 지목했던 무단 시공과 부실시공 탓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기존에 추정한 원인을 뒷받침하는 1차 분석 의견을 주고받았다.
경찰은 앞서 ▲ 하부층 동바리(지지대) 미설치 ▲ 공법 변경에 따른 역보(수벽) 무단설치 등을 붕괴를 일으킨 주요 과실 요인으로 판단했다.
안전보건공단 역시 하부층 동바리가 없었던 점과 수십t 무게의 역보를 무단으로 설치함으로써 38∼39층 사이 피트층( PIT·설비공간)에 무리하게 하중이 부과됐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최상층인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하중을 지탱할 36∼38층의 동바리가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
원청과 하청이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부실 공사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옥상 공사까지 마친 뒤 동바리를 철거하면 추가로 시일이 걸려 내부 공사가 지연될 수 있고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39층 공법을 데크플레이트(무지보) 공법으로 무단 변경하며 수십t 무게의 역보(수벽)를 설치해 과한 하중을 부과한 것도 붕괴의 요인으로 추정했다.
역보는 정상적인 보의 형태 '┬'를 뒤집어놓은 '┴' 형태로, 바닥 면 위에 수벽을 설치한 것이다.
붕괴가 진행된 39층 아래 피트층은 높이가 0.55∼1.5m로, 공법을 무단으로 변경하며 특수 거푸집인 데크를 올리고 높이가 낮아 동바리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 무거운 역보를 설치했다. 역보를 만들면 추가로 안정성 검토를 거쳐야 했지만 현산 측은 이를 무시했다.
/연합뉴스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시 하부 지지대 미설치, 역보 무단 설치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원인이 기존에 지목했던 무단 시공과 부실시공 탓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기존에 추정한 원인을 뒷받침하는 1차 분석 의견을 주고받았다.
경찰은 앞서 ▲ 하부층 동바리(지지대) 미설치 ▲ 공법 변경에 따른 역보(수벽) 무단설치 등을 붕괴를 일으킨 주요 과실 요인으로 판단했다.
안전보건공단 역시 하부층 동바리가 없었던 점과 수십t 무게의 역보를 무단으로 설치함으로써 38∼39층 사이 피트층( PIT·설비공간)에 무리하게 하중이 부과됐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최상층인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하중을 지탱할 36∼38층의 동바리가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
원청과 하청이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부실 공사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옥상 공사까지 마친 뒤 동바리를 철거하면 추가로 시일이 걸려 내부 공사가 지연될 수 있고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39층 공법을 데크플레이트(무지보) 공법으로 무단 변경하며 수십t 무게의 역보(수벽)를 설치해 과한 하중을 부과한 것도 붕괴의 요인으로 추정했다.
역보는 정상적인 보의 형태 '┬'를 뒤집어놓은 '┴' 형태로, 바닥 면 위에 수벽을 설치한 것이다.
붕괴가 진행된 39층 아래 피트층은 높이가 0.55∼1.5m로, 공법을 무단으로 변경하며 특수 거푸집인 데크를 올리고 높이가 낮아 동바리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 무거운 역보를 설치했다. 역보를 만들면 추가로 안정성 검토를 거쳐야 했지만 현산 측은 이를 무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