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라젠, 상장폐지 일단 면했다…개선 기간 6개월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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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갈림길에 선 신라젠이 상장폐지는 일단 모면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하고,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하고,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