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인데 뭐어때"…성범죄 가해자에 신고자 신상 알려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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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를 하던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이자 신고자였던 인원의 신상정보를 알려줘 논란을 빚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남)씨는 4년 전 업무상 1차례 만난 적이 있는 B(남)씨로부터 반라나 전라의 여성 사진·동영상을 전송받았다.B씨는 그동안 A씨를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거나 개인 대화방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음란사진들이 포함된 슬라이드 쇼 등을 보냈고, A씨는 그때마다 대화방을 빠져나왔다.
A씨는 최근 부인과 함께 있는데 B씨가 또 음란사진들을 보내오자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다.
B씨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조사 등을 할 수 있다.그러던 A씨에게 지난 17일 B씨는 "왜 나를 신고했느냐. 당신이 신고한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전화를 했다. B씨는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했다.
A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을 요구했지만 '수사 관행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담당 경찰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성폭력 특례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전남경찰청은 현재 감찰에 착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남)씨는 4년 전 업무상 1차례 만난 적이 있는 B(남)씨로부터 반라나 전라의 여성 사진·동영상을 전송받았다.B씨는 그동안 A씨를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거나 개인 대화방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음란사진들이 포함된 슬라이드 쇼 등을 보냈고, A씨는 그때마다 대화방을 빠져나왔다.
A씨는 최근 부인과 함께 있는데 B씨가 또 음란사진들을 보내오자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다.
B씨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조사 등을 할 수 있다.그러던 A씨에게 지난 17일 B씨는 "왜 나를 신고했느냐. 당신이 신고한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전화를 했다. B씨는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했다.
A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을 요구했지만 '수사 관행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담당 경찰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성폭력 특례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전남경찰청은 현재 감찰에 착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