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에 반도체 기술 넘기면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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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법 개정안 통과대만이 중국 등 다른 나라에 핵심기술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12년에 처하기로 하는 등 경제 스파이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대만 기술에 상당 부분 의존해온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업비밀 국외 유출때도 '엄벌'
인재 영입 의존하던 중국 타격
20일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내각인 행정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관건기술 경제간첩죄’를 신설해 위반 시 5~12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500만∼1억대만달러(약 2억1000만~43억원)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다.또 ‘국가핵심관건기술’을 신설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대만 밖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3∼10년의 징역과 500만∼5000만대만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국가핵심관건기술은 외국뿐 아니라 역외 적대 세력에 유입되면 국가안보에 중대한 해를 끼치고 산업경쟁력 또는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기술 등으로 규정했다. 국가핵심관건기술 기준은 향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다.
법안은 “누구든지 외국, 대륙(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대만 밖 적대세력 또는 적대세력이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각종 조직, 기관, 단체 등을 위해 국가핵심관건기술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만의 대(對)중국 업무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양안관계 조례를 개정해 첨단기술 인력이 중국에 취업하려고 할 때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은 대만 정부의 보조금이나 투자를 받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이 중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 정부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대만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이런 조치가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다. 미·중 갈등으로 미국이 반도체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 자급’을 목표로 삼고 대만의 반도체 인재를 적극 영입해왔다. 중국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중신궈지(SMIC)는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에서 고위 임원들을 영입해 기술 발전을 이뤄냈다. 화웨이는 첨단 반도체를 TSMC에 발주해 조달해왔다. 미국은 중신궈지와 화웨이 등 중국 대표 기술기업들을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의 기술 및 장비, 부품 등을 쓸 수 없는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신궈지는 미국과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화웨이는 TSMC로부터 반도체 칩을 구매하지 못해 위기에 몰리고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