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택가서 이재명 벽보 훼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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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주택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께 응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주택가에서 이 후보의 벽보가 찢어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벽보의 이 후보 얼굴은 코 부분이 날카로운 물체로 찢어진 상태였다.
경찰은 CCTV와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포스터를 훼손한 범인을 찾는 중이다.
앞서 이달 19일 경기 안양에서도 이 후보의 포스터 얼굴 부위를 손톱깎이 칼로 훼손한 70대가 경찰에 입건됐고, 서울 강북구에서는 이달 17일 이 후보 현수막에 불을 붙인 5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연합뉴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께 응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주택가에서 이 후보의 벽보가 찢어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벽보의 이 후보 얼굴은 코 부분이 날카로운 물체로 찢어진 상태였다.
경찰은 CCTV와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포스터를 훼손한 범인을 찾는 중이다.
앞서 이달 19일 경기 안양에서도 이 후보의 포스터 얼굴 부위를 손톱깎이 칼로 훼손한 70대가 경찰에 입건됐고, 서울 강북구에서는 이달 17일 이 후보 현수막에 불을 붙인 5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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