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내부회계관리 실태 점검·개선책 수립"

"조속한 거래재개 위해 힘쓰겠다"
사진=한경DB
200억원대 횡령 손실을 겪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계양전기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횡령 사고와 관련한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계양전기 측은 "이번 사고는 당사 자금관리 시스템을 교묘히 악용한 횡령 직원 개인 단독의 일탈에 기인한 것"이라며 "사고의 여파가 확산하지 않도록 자금과 생산, 개발, 품질 등 경영 전반을 세밀하게 챙기는 한편 빠른 시일 안에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작년 9월 말 기준 연결차입금은 224억원으로 이 가운데 190억원은 종속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이며 운영자금 용도의 차입금은 34억원으로 견실한 상태"라며 "아울러 한국본사 기준 차입을 위한 부동산 등 담보 제공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했다.

회사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한국거래소의 공시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며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외부감사인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부 전문가를 통해 내부회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한 뒤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모든 조치를 빠른 시일 내 정비하겠다. 이로써 결과적으로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고 고객과 협력사에 신뢰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회사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