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액 지방세 환급금 기부 캠페인…이웃돕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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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소액 지방세 환급 안내문과 함께 '환급금 기부' 신청서를 동봉해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 납부나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폐차,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기부를 원하면 발송된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041-350-3509)로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은 복지재단을 통해 불우이웃 돕기에 쓰인다. 기부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달 17일 기준 당진시의 3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은 1천269만원(1천550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