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국정농단 연루' 삼성 前임원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71)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68)이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차관 주재로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이들은 지난 15일 열린 3·1절 가석방 1차 심사위 때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이나 부적격 결정이 아닌 만큼 이번 2차 심사위에 자동으로 안건이 올라가 재심사를 받는다.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형기는 내년 1월 말께 종료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제인들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있다”며 “모범수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새누리당 의원(67)도 2차 심사 명단에 올랐다. 그는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웠다. 법조계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 전 의원의 가석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