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 최대 200배 폭리로 소비자 피해 심각... DB손해보험, ‘제증명수수료 과다 징수 의료기관’ 보건소 신고

회사원 최모씨(45세)는 어깨 통증을 느껴 정형외과를 방문했다. 근육이완제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고 98,000원의 치료비를 수납하고, 보험사에 제출할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요구한 진단서발급비용은 3만원을 요구했다. 최모씨는 비용이 너무 비싼거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결국 3만원을 지불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위 사례에서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하였으며, 이 중 87개 병원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고시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되었다고 밝혔다.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환자는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상한금액의 최대 10~200배의 폭리를 취하는 일부의료기관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2017년 9월 고시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사본은 1~5매까지는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의 경우 1매당 100원의 상한금액이 고시되었고, 진료영상기록(CD)은 10,000원의 상한금액이 고시되었으나, 진료기록 사본은 최대 1매당 2만원, 진료영상기록(CD)은 최대 10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있어 위반시 의료기관에 권고는 할 수 있으나, 법적인 제한을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제증명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반하여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운영을 위해 고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확인하여 보건소에 신고, 개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제공=DB손해보험,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