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들, 창문 밖으로 던지는 시늉…4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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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개월 '실형'→항소심서 감형
재판부 "상습 학대로 보이지 않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구상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집에서 게임을 하던 중 당시 생후 1개월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아들을 들어 올려 바닥에 내려칠 것처럼 행동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에도 게임을 하던 중 아들이 울자 욕을 하고, 아내의 항의에 아이를 창문 밖으로 내던질 것처럼 행동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과 2020년 1월에도 아들에게 욕설하는 등 학대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서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학대 사실 자체가 없고, 이혼한 아내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뒤 피해자에 대한 면접 교섭을 제한당해 추가 학대의 위험성이 줄었다. 범행이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폭행 정도도 매우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름대로 피해자 양육을 위해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