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임원 스톡옵션 행사 절반, 1년 이내 주식 처분"

경제개혁연구소 "경영자 인센티브 왜곡…보상제도 정비 필요"
국내 기업 임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비교적 조기에 주식을 처분해 인센티브 기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2일 '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보유 의무 필요성과 사례' 보고서를 통해 2018년 초부터 2021년 말까지 4년간 스톡옵션을 행사한 코스닥 상장사 등기임원 196명의 주식 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분 공시를 통해 확인한 조사 대상 279건 가운데 스톡옵션 행사 후 1년간의 주식 처분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경우는 184건이었다.

이 가운데 일부라도 주식을 처분한 경우가 93건(50.5%)이고 이 중 전부 처분한 사례도 63건(34.2%)이나 있었다. 이승희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의 경영자들이) 스톡옵션 주식을 비교적 조기에 처분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관행은 스톡옵션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톡옵션 등 주식 보상은 장기 성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기능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그러지 못한 경우 최근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주식 대량매도 사태와 같이 경영자의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문제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주식 보상 제도가 바람직한 인센티브로 기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 주식 보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일정 기간 보유 의무 부과 ▲ 주식 보상으로 축적한 총주식을 기준으로 매년 처분 총량 제한 ▲ 주식처분 계획 사전 공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