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국적 항공사 합병 승인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최종 승인하면서 '초우량 메가캐리어' 탄생이 임박했는데요.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EU 등 해외 경쟁당국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1988년 아시아나항공 설립 이래 30년 넘게 유지된 양대 국적 항공사 체제가 단일 대형 항공사(Full Service Carriers) 체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 항공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 실질 심사국 중 가장 선제적으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이번 결정은 지난해(2021년) 1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지 1년여만으로, 향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1억 3천만 주)를 인수하면 합병이 마무리됩니다.

공정위는 다만 26개 국제선과 14개 국내선에서 독과점이 발생해 항공료가 오르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가 진출하고자 하면 합병회사의 슬롯과 운수권을 넘겨주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또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운임인상을 제한하고, 공급 축소 금지 등의 조건도 달았습니다.이러한 조치가 효과를 거두려면 항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EU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EU의 반대로 좌초한 '조선 빅딜'과는 차이가 있어 합병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고병희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 전 세계 시장에서 30~40위권에 있는 항공사 간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조선 건의 1·2위 업체의 결합과는 특성이 다릅니다. 또 조선 건은 결합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수요자 대부분 유럽에 있습니다. 항공권은 대부분 국내 수요에요.]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시정 조치의 내용을 다듬어 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