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재판부 다시 교체 요구…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며 낸 신청이 기각되자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 결정 이유, 증거와 법리,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 상급심에서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에서 이들 PC에서 추출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이 보류되자, 지난달 14일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각될 경우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1심 재판부가 배척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지난달 대법원이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추후 검찰이 낸 즉시항고 사건 심리와 조 전 장관 부부 관련 본안 사건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매체는 이날 조 전 장관 수사팀이 법원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언론 입장문을 내려다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항고 제기 여부나 입장 표명과 관련해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취지의 억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