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주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102억…전년 대비 20%↑

지난해 제주지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514건이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건수는 8.4%(40건), 피해액은 20%(17억원)나 증가한 수치다.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본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형별로 보면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계좌 이체형'이 2020년 198건에서 지난해 141건으로 28.8% 감소했다. 반면,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해 직접 사기범에게 전달하는 '대면 편취형'은 2020년 98건에서 지난해 290건으로 약 2.96배가량 증가했다.

경찰은 2020년 말부터 금융권에서 30분 지연 인출과 계좌 지급 정지, 대포통장 근절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대면 편취형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한 달간 제주에서 보이스피싱 48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11억원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관련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례를 공유하고, 연계 신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한편 범죄 취약시간대 현금인출기 주변 탄력 순찰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지역 언론과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법과 예방 수칙을 지속해서 알려 도민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