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기소…변호인 "검찰, 상상과 추측"(종합2보)

김만배·남욱도 추가 기소…'50억 클럽' 박영수·권순일은 처분 안 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곽상도 전 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H건설로부터 더 큰 수익을 보장받으며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상황이니, 하나은행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을 통해 성과급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즈음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이 돈이 남 변호사가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변호사 수임료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당시 곽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는 입장이지만 곽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향후 양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구속 이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 방식으로 두 차례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상상과 추측만으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상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공소장과 검찰이 제출하는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후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그의 아들을 통해 성과급 형식으로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남 변호사는 2016년 3∼4월께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 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번에 처분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곽 전 의원에 비해 아직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