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 안에 쓱" 딸 앞에서 남의 태블릿 슬쩍한 아빠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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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 오락실에서 탭 절도 포착딸을 데리고 오락실을 찾은 남성이 남의 태블릿PC를 훔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CTV에 '태블릿' 훔치는 모습 찍혀
돌려준다해도 절도죄에 해당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갤럭시탭을 도둑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지난 18일 금요일 오후 9시경 경기도 안성 문화의 거리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기 위에 잠시 올려놨던 갤럭시탭 절도한 사람, 지금이라도 자수하라"라고 운을 뗐다.
A 씨는 "경찰 와서 폐쇄회로(CC)TV 증거 확보했고 형사과로 넘어갔다"라면서 "절도죄는 합의해도 전과로 남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딸 앞에서 도둑질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담배 피울 때라도 돌려주지 그랬나"라며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캡처본을 공개했다.CCTV 속 남성은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무인오락실에 들어와 오락기 위에 있는 태블릿PC를 발견하곤 그대로 자신의 패딩 안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아들이 바로 옆 오락기에서 게임을 하는 사이 태블릿을 가져갔다"라며 "(남성이) CCTV 어디 있나 두리번거리는 모습도 찍혔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태블릿PC를 아무 데나 둔 아들 잘못도 있지만 남의 거라는 걸 알면서도 가져가는 사람은 도둑"이라고 덧붙였다.이를 본 네티즌들은 "딸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하고 싶나?", "참으로 못났다.", "빨리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매장이나 점포 내 주인 없는 물건을 발견해 이를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절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 물건을 훔쳤을 때 성립한다"라면서 "본 사안에서 주인은 갤럭시탭을 잠시 오락기 위에 올려놓은 것이라 당연히 주인의 점유가 인정되어 타인이 들고 갔다면 절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승재현 연구위원은 "만일 들고 간 사람이 자신의 갤럭시탭이라고 오인하고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는 성립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라면서 "절도죄는 갤럭시탭을 소지하는 순간 인정되며 돌려주거나 합의를 해도 범죄는 성립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갤럭시탭을 돌려주고, 주인과 합의를 한 경우,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미나/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