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대상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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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는 2017년 2월 22일에 마련됐으나, 시행은 이날부터다. 그간 식약처는 처음 수입된 식품을 대상으로 최초 정밀 검사를 하고, 그 뒤로는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해왔다.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이날부터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는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도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영업자들은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s://impfood.mfds.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는 2017년 2월 22일에 마련됐으나, 시행은 이날부터다. 그간 식약처는 처음 수입된 식품을 대상으로 최초 정밀 검사를 하고, 그 뒤로는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해왔다.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이날부터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는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도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영업자들은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s://impfood.mfds.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