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규채용 위한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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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인천환경공단 직원 80명 손배소 패소 전·현직 공기업 직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위한 임금피크제는 만 58세 이상 직원들의 연령을 차별한 제도가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기업인 인천환경공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남은 인건비로 신규 채용을 하는 제도다. 당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하나로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세대 간 상생을 촉진한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전국의 공사·공단 등 지방 공기업 140여곳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환경공단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6년 1월부터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정년인 만 60세 직전 3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1∼2차년도에는 직전 월급에서 10%씩을, 3차년도에는 15%를 감액하는 방식이었다.
A(60)씨 등 전·현직 인천환경공단 직원 80명은 "임금피크제로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제도 시행 3년 만인 2019년 민사소송을 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로 1인당 최소 140여만원에서 최대 3천500여만원씩 월급에서 손해를 봤다며 모두 합쳐 총 11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80명이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로 만 58세의 노동자들은 개별적인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오직 일정한 나이가 됐다는 이유로 줄어든 임금을 받는다"며 "이는 노동자의 임금에 차등을 두는 상황에 해당하기는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실제로 인천환경공단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건비 절감액을 신규 채용 인건비로 우선 충당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고령자 고용법에 '연령차별 금지 예외 사유'로 규정된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기업인 인천환경공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남은 인건비로 신규 채용을 하는 제도다. 당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하나로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세대 간 상생을 촉진한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전국의 공사·공단 등 지방 공기업 140여곳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환경공단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6년 1월부터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정년인 만 60세 직전 3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1∼2차년도에는 직전 월급에서 10%씩을, 3차년도에는 15%를 감액하는 방식이었다.
A(60)씨 등 전·현직 인천환경공단 직원 80명은 "임금피크제로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제도 시행 3년 만인 2019년 민사소송을 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로 1인당 최소 140여만원에서 최대 3천500여만원씩 월급에서 손해를 봤다며 모두 합쳐 총 11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80명이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로 만 58세의 노동자들은 개별적인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오직 일정한 나이가 됐다는 이유로 줄어든 임금을 받는다"며 "이는 노동자의 임금에 차등을 두는 상황에 해당하기는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실제로 인천환경공단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건비 절감액을 신규 채용 인건비로 우선 충당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고령자 고용법에 '연령차별 금지 예외 사유'로 규정된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