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엔젠시스’, 산업부 ‘산업기술 확인서’ 취득

기술 침해 대응 법적근거 마련
헬릭스미스는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VM202)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 확인서’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엔젠시스가 보호와 유출 방지 대상 기술로 인정받은 것이란 설명이다.

산업기술 확인제도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산업기술 확인서를 취득하면, 해당 산업기술이 침해 또는 유출됐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회사 관계자는 “엔젠시스는 산업부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경재생 및 혈관신생 효능 유전자 간세포성장인자(HGF) 발현 최적화 유전자치료제’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유승신 헬릭스미스 대표는 “지난 1월 ‘첨단기술·제품 확인서’에 이어 이번에 산업기술 확인서까지 취득함으로써 엔젠시스의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