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李측근 3인방, 성남FC 자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 3인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별정직 6급), 김진욱 전 성남시 비서관(임기제 7급), 배공만 전 성남시 갈등조정관(임기제 7급)이 과거 성남FC의 예산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확보한 성남시청 내부공문 ‘공무국외여행(성남 FC 태국 부리람 원정경기 행사 참여) 허가’에 따르면, 정진상 전 정책비서관은 선발대로 2월22일부터 26일까지 4박5일간, 김진욱 전 비서관과 배공만 전 갈등조정관은 2월23일부터 26일까지 3박4일간 태국으로 출장을 갔다. 측근 3인방과 성남시 직원들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약 1,550만 원은 성남FC 자금으로 전액 지출되었다. 성남FC는 명목상 주식회사지만 지난해 9월 기준 성남시장이 회장인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65.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성남시에서는 실질적인 산하기관으로 분류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FC는 별도의 독립적인 주식회사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지난 2018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을 이용해 비서를 동행한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지자 임명된 지 18일만에 사퇴한 것처럼, 이번 사례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물론 형법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금융감독원장 사퇴 당시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피감기관 예산으로 간 출장은 어떤 이유로든 법 적용 예외 사유인 공식 행사 등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대가성이 입증되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박수영 의원은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160여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성남FC의 자금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쓰인 것”이라며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4조(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후보 측근들의 외유성 출장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라며 “단언컨대 27년 민선 단체장 역사 이래 이런 식으로 혈세를 낭비한 도지사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경기도청 퇴직공무원들의 절규처럼 이재명 후보는 세금도둑의 전형이 되고 있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