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차 트렁크에 숨어 있던 男…"얼굴 한 번 더 보려고"

경찰,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檢 구속 송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여자친구의 자동차 트렁크에 숨어 있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전 여자친구의 차량 트렁크에 숨어 있다가 체포된 A씨를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9일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16일에는 문 앞에 과일상자를 두고 간 뒤 주변을 한참 배회하기도 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연락하지 않도록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했다.하지만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 18일 오전 B씨를 또 쫓아왔고, 스토킹 피해를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로 가는 B씨의 차량에 탑승해 경찰서까지 함께 왔다. 주차장에 도착한 뒤에야 A씨는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물 확보 문제로 B씨의 차량에 간 경찰관은 트렁크에서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얼굴을 한 번 더 보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조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