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통제 역효과…"차익 노린 청약경쟁 양산"

"전국·서울 아파트, 시세-분양가 편차 역대 최대치"
아파트의 시세와 분양가의 편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과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각각 1천313만원, 2천798만원이었지만 평균 아파트 시세는 전국 2천233만원, 서울 4천300만원이었다.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이 전국은 920만원, 서울은 1천502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이른바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분양가 수준이 시세 대비 3억∼5억원 저렴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서울 외에도 세종(-892만원), 경기(-643만원), 부산(-182만원), 대전(-158만원), 인천(-86만원)에서 3.3㎡당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았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지역에서의 분양가 통제 강도가 더욱 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우리가 2000년부터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작년이 분양가와 매매 시세 편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분양가 관리를 강화한다고 나선 2019년부터 시세와 분양가의 편차 크게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한다는 판단에 따라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분양가 관리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권한을 통해 분양가 통제에 나섰고, 2019년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시세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면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시세와 분양가의 편차가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의 경우 2016년에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3.3㎡당 124만원 비쌌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17만원, 40만원 더 저렴해졌다. 이후부터는 편차가 더 커져 2019년 543만원, 2020년 1천94만원, 지난해 1천502만원으로 확대됐다.

윤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매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청약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만큼 청약 경쟁률은 고공행진을 거듭했다"며 "작년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이 미달되거나 경쟁률이 낮아지는 양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청약 당첨 시 저렴한 분양가 외에도 계약금·중도금·잔금 분할 납부와 신축 단지의 장점이 크기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경쟁은 올해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