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이에요"…사기 피해 막은 카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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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한 카페 사장이 손님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연이 공개됐다.24일 경기남부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카페 사장님이 사복경찰 부른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카페 사장이 신고
카페에 출동한 경찰 '현행범'으로 체포
경기남부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달 18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카페 내부 모습이 담겼다.
당시 카페를 운영하는 60대 여성 A 씨는 가게를 찾은 손님이 초조한 표정으로 안절부절못하며 누군가와 통화 중인 모습을 발견했다.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손님은 계속 전화 통화를 이어나가며 만날 장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A 씨는 손님에게 "무슨 일이 있냐" 물었다. 이에 손님은 봉투와 그 안의 내용물을 꺼내 보여줬다. 봉투 안에는 현금 510만 원이 들어 있었고, 현금을 본 A 씨는 보이스피싱을 확신했다.
A 씨는 순간 이 손님이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점을 깨닫고, 손님에게 "돈은 안 돼요! 현금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이에요"라고 황급히 설명했다.A 씨는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손님에게 만남 장소를 자신의 카페로 정하라고 쪽지를 써 넘긴 뒤 112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사복경찰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B 씨가 카페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이라, A 씨는 QR코드 등록을 요구하고 주문 메뉴를 소개하는 등 시간을 끌었다.
이후 카페에 출동한 경찰은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B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카페 사장 A 씨는 "현금과 문자메시지를 보는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걸 직감했다"며 "손님이 우리 카페로 와 통화를 해서 사기 피해를 보지 않아 다행이다. 내가 아니었어도 누구든지 나서서 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 씨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해 A 씨를 '피싱 지킴이 1호'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