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하이브리드차, 2~3년 내 '저공해차'서 빠진다

LPG·CNG차는 2024년부터 제외키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은 연장 검토
사진=게티이미지
정부가 이르면 2025년 하이브리드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2024년엔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차량도 저공해차에서 빠져 이후에는 전기차·수소차만 저공해차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에서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저공해차는 △1종 전기차·수소차 △하이브리드차(2종)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LPG·CNG차(3종) 등으로 분류된다. 이중 2~3년 내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에 남겨 차량 세제지원과 구매보조금 등 관련 지원체계 또한 전면 개편한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하이브리드차·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 지원에 대해선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전액 감면 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나온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차·수소차만으로 하이브리드차를 대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된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115만9087대) 중 하이브리드차(90만8240대) 비중이 78%로 압도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전기차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