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경선기간 법카로 중식당 결제 의혹…野 "공직선거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내 김혜경 씨가 지난 민주당 경선 기간 중식당에서 먹은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와 캠프 후원금으로 결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24일 "김 씨의 경기도 법카 결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씨는 민주당 경선 기간이던 작년 8월 광화문의 모 중식당에서 지인과 오찬을 했다. 제보자인 전 경기도 7급 공무원은 5급 공무원 배 모 씨로부터 식대를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씨 밥값은 이 후보 캠프 후원금 카드로 결제하고, 지인 4명의 밥값은 제보자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자체가 공금 유용이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후보와 김 씨는 선거기간 전에 대선에 관하여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부의 주체가 경기도라고 보더라도, 이 후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법상 금지된다"라면서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작년 8월 식사를 대접했다면 이 후보를 위한 정치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쪼개기 결제를 한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리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라면서 "김 씨 밥값만 캠프 후원금 카드로 계산하는 척해 놓고, 나머지 일행들의 식사비는 제보자인 공무원을 시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TV조선에 따르면 7급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8월 5급 배 씨로부터 서울 광화문 한 중식당에서 김 씨와 일행이 식사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배 씨는 “○○○ 변호사가 카드 갖고 있어 법카. 농협 거. 그걸로 넌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라고 말했다. 배 씨는 “너 본 거 절대 비밀이라고 해”라고 했고, A 씨는 “저 본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라고 답했다.배 씨는 “○○○가 있는 카드로 한 명만 할 거야 사모님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정리하면 돼”라고 했다.

A 씨는 “김 씨 본인 밥값 2만6000원은 이 후보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지인과 수행원 밥값 10만4000원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나눠서 결제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YTN 뉴스에 출연해 김 씨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지난 2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법인카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마치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하는 것은 과하지만, 논란을 야기한 것조차도 제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의혹조차 생기지 않게 더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은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