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사칭 유죄판결' 거짓해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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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물에 '검사 이름 알려준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권자에게 보낸 선거 공보물에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판결 받은 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거짓 해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1심 재판장이었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후보와 함께 공범으로 처벌받았던 최철호 KBS PD는 24일 “이 후보의 해명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1심 판사 "범행에 본질적 역할"
이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판결문에 쓰여 있듯이 이 후보는 (검사 사칭) 범죄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했다”며 “사실관계를 부정하니 참으로 뻔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2년 11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 부장판사 시절 이 후보에게 검사 사칭 혐의를 인정해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변호사였던 이 후보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와 함께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며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가 내린 유죄 판결은 2심과 3심을 거쳐 벌금 15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후보는 그러나 지난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가정에 배포한 선거 공보물에 “이 후보를 방송국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기재했다. 검사 사칭을 주도한 게 아니라 ‘단순 방조’했다는 식으로 쓴 것이다.
이 교수는 “만약 이 후보가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단순 방조범에 불과했다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PD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의 진실은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문에 있다”고 했다.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는 (이후) 선거 공보물과 TV 토론 등에서 ‘PD가 사칭하는데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 및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따라서 선거 공보물의 소명은 허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선대위의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 ‘선거 중립’ 위반 논란이 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지인을 단체로 초대해 홍보물을 공유하는 방이며, 박 장관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초대됐다가 탈퇴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어떤 관심도 밝힌 바 없으며 얘기한 적도 없다”고 했다.
오형주/김진성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