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타벅스 신규 매장 짓는 시행사 불법행위

제주에서 스타벅스 신규 매장을 짓는 시행사가 불법행위를 해 행정시가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시는 제주시 용담동에 3층짜리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A 시행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 시행사는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지반을 1m 더 쌓아 올렸다.

일정 높이 이상 지반을 쌓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스타벅스 건물터는 당초 인근 주택가와 똑같은 높이였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해당 건물과 1m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단독주택 두 채는 졸지에 반지하 신세가 돼 일조권까지 잃었다. 실제 매장 쪽에서 주택가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설계변경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당초 시공 계획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고발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건물까지 다 올라간 상태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며 "현재 단독주택 소유주와 임시 벽 설치 등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 측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민원인과 임대인 간 원만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글로벌 본사 원칙에 따라 전국 매장을 100%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토지주나 건물주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점 제의 상담 신청을 하면, 스타벅스 측에서 위치와 상권, 면적 등을 고려해 입점 여부를 결정한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