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주택가 흉기 살해' 50대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피해자와 채무 관계로 갈등…경찰 조사서 혐의 인정
채무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장모(5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검은색 상의와 회색 바지, 챙 모자 차림으로 호송 담당 경찰관들에 이끌려 법원 입구에 도착한 장씨는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느냐", "전날에는 왜 사건 현장에 갔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장씨는 이달 22일 오후 6시 33분께 마포구 상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49)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곧바로 차를 몰고 인천 서구의 주거지 인근으로 달아났다가 약 5시간만인 당일 오후 11시 56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잠자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 A씨는 숨지기 전 112에 신고했고, 목격자의 신고도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은 주택 1·2층 계단참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사건이 벌어진 주택 2층에 입주한 소규모 건설업체의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장씨와 수년 전부터 채무 관계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갈등이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 공사 미수금 채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장씨는 A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채무 변제를 요구했으나 A씨는 채무가 없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A씨는 2019∼2020년 서로를 각각 공갈미수와 무고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들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사건 전날인 21일 오후 2시 16분께에도 A씨가 머물던 2층 사무실을 찾아 채무 문제를 따졌고, A씨는 장씨를 주거침입으로 112에 신고했다.

당시에는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아 경찰관들은 장씨를 체포하거나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대신 퇴거 요청을 한 뒤 현장에서 관련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돌아갔다.

장씨는 약 4시간 뒤인 오후 6시께 사무실 인근을 다시 찾아 약 5분간 서성인 뒤 떠났다.

이와 관련, 그는 "A씨를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했는데 만나지는 못했다"며 두 차례 방문 당시에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약 24시간 만에 되돌아와 범행을 벌인 뒤 검거된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법대로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장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는 한편 압수한 장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