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항암제 루타테라주 건보적용…연간투약비 8천900만→440만원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돌보는 신생아 수를 줄도록 개편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수가 신설·확진자 분만·투석 지원
고가 항암제 '루타테라주'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루타테라주, 조스파타정, 레시노원주 등 3개 의약품(7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약제는 다음 달부터 신규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 주사제인 루타테라주는 총 4회 치료주기당 약 1억원이 소요된다고 알려진 고가 의약품이다. 이번 회의에서 상한금액(예상청구액)이 1병(50㎎)당 2천210만4천660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루타테라주가 비급여일 때 연간 투약비용이 약 8천900만원이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연한 환자부담이 약 440만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조스파타정은 상한금액이 1정(40㎎)당 21만4천100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비급여일 때 연간 약 4천500만원인 조스파타정의 투약비용이 약 220만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레시노원주 등 5개 품목(디비닐설폰으로 가교결합된 히알루론산나트륨겔과 히알루론산나트륨액의 4:1 w/w 혼합겔)의 상한금액은 1관(2㎖)당 4만1천800원으로, 연간 투약비가 약 8만원에서 약 2만원(본인부담 30% 적용)으로 경감된다.

건정심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에 대해서는 기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인 보험 적용 범위를 '1차 치료제'로 확대하고, '재발성 또는 불응성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및 호지킨 림프종 환자 약 4천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기존 비급여로 연간 약 1억원이 소요되던 치료비용이 약 35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4월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도 전문의 1명이 돌보는 신생아 수를 줄여 집중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건정심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전문의 가산 구간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면서 근무 기준을 유연화하기로 의결했다.

지금은 전문의 1명이 돌보는 신생아가 10명 미만일 때 수가 금액은 4만2천980원, 10명 이상 20명 미만일 때는 2만1천490만원이다.

앞으로는 5명 미만이면 12만350원, 5명 이상 6.5명 미만이면 9만4천560원, 6.5명 이상 10명 미만 5만5천870원, 10명 이상 20명 미만은 2만5천790원으로 변경된다.

또 지금은 모든 전담전문의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이면 기본 1명 이외 인원은 주 2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이 경우 0.5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건정심은 일반 치아보다 근관 형태가 복잡해 치료가 어려운 C형 근관치아의 근관치료 수가도 오는 5월 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자연 치아 보존치료를 확대하고, 임플란트 치료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정심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내년 추진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맞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도 개선했다.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 수가를 마련했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재택치료 환자를 위해 외래진료센터 수가와 코호트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환자를 위한 항체치료제 방문료도 신설했다.

마취가 동반되는 확진자의 수술과 확진자의 분만에 적용하는 수술실 격리관리료, 혈액 투석이 필요한 재택치료 환자를 지원하는 격리실 입원료도 마련했다.

건정심은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수지와 2021년 자금운용 성과, 2022년 자금운용 계획,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등도 보고받았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80조4천921억원, 지출은 77조6천692억원으로 당기 수지 2조8천22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은 20조2천410억원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 운영 수익은 2천238억원(수익률 1.22%)이다.

2022·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도 결정됐다. 등재 시기가 오래된 성분과 지난해 재평가 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성분 등 총 14개(2022년 6개·2023년 8개) 성분이 재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