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장용준 징역 3년 구형

檢 "집행유예 기간 재범"
검찰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22)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며 징역 3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장씨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지극히 짧은 1초 정도 시간에 이뤄졌고 그 정도도 경미해서 공무집행 방해나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지금도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장씨도 최후 변론에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구치소에서 뼈저리게 잘못을 반성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8일 형을 선고한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로 장씨는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