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세 남성 출국 금지' 우크라이나 국가총동원령 승인

우크라이나, 18~60세 남성 출국 금지
징집 대상자와 예비군 전체 소집
현재까지 사망자 최소 137명
러시아군 폭격으로 유리창 깨진 우크라 키예프 상점. / 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국가총동원령을 내리고 18~60세 남성의 출국을 금지했다.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 키예프와 주요 도시에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했다.국가총동원령은 국가 및 국제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군사력과 국가 인프라를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인적 자원과 물자를 총동원하는 조치를 말한다.

90일간 발효될 이번 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 징집 대상자와 예비군 전체가 소집된다.

다닐 멘시코프 우크라이나 관세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8∼60세 자국 남성은 출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국경수비대도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국적의 18~60세 남성들이 국경을 벗어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이는 계엄령 선포 기간 유효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 오전 공개한 연설 영상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 첫날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사망자가 최소 137명 나왔으며, 부상자도 수백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사람들을 죽이고, 평화로운 도시를 군사 표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이는 더러운 짓이며,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은 향후 우크라이나를 넘어 다른 유럽 국가까지 침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