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 "방송사·가수 간 음악방송 출연계약서 필요"

"불공정 관행 개선해야"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음악산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음악콘텐츠 발전과 K컬쳐 영향력 유지 위한 정책제안 및 의견청취' 간담회에서 "현재 음악방송에 출연할 때 방송사와 매니지먼트사(가수) 간 출연계약서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과거 음악방송은 기획사와 가수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홍보 방법이었기 때문에 방송사에 음악방송 출연계약서 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고, 이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현재까지 계약서 없이 음악방송이 TV로 송출되고 있다며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근 뉴미디어 플랫폼과 OTT를 통해 미방송분까지도 가수나 기획사 허락없이 서비스하면서, 아무런 수익도 배분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음콘협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으나 여러 이유로 답보 상태에 있다"고 그 해결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업계가 제기한 여러 문제 제기에 깊이 동감한다"며 "불공정 관행을 주의깊게 살피고 업계간 상생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예지 의원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정책분과 위원장 및 위원들도 참여했다.

병역법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제도에 편입되지 못하는 불공정 문제, 유튜브의 음악사용료 정산 등에서 발생하는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케이팝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등 음악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여러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