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여기서만 사"…'가맹점 갑질' 쿠우쿠우 과징금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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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가맹점들에 특정 업체로부터 식자재 등을 사도록 강요한 뒤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실이 적발돼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쿠우쿠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 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97개 가맹점주에게 가격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식자재와 소모품을 특정 업체들에서 살 것을 강제했다. 이를 어길 경우 재계약 및 영업을 제한하고,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쓰도록 강요했다.
이후 쿠우쿠우는 식자재와 소모품 공급 업체들로부터 각 물품 공급가의 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선 수수료로 받았다. 쿠우쿠우가 업체들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는 2015년 2억400만원이었으나 강요 행위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2016년 23억8900만원, 2017년 37억2400만원, 2018년 38억4100만원, 2019년 41억9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공정위는 "쿠우쿠우는 알선 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나, 가맹점주들은 알선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사야 했고,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살 기회도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쿠우쿠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 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97개 가맹점주에게 가격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식자재와 소모품을 특정 업체들에서 살 것을 강제했다. 이를 어길 경우 재계약 및 영업을 제한하고,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쓰도록 강요했다.
이후 쿠우쿠우는 식자재와 소모품 공급 업체들로부터 각 물품 공급가의 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선 수수료로 받았다. 쿠우쿠우가 업체들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는 2015년 2억400만원이었으나 강요 행위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2016년 23억8900만원, 2017년 37억2400만원, 2018년 38억4100만원, 2019년 41억9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공정위는 "쿠우쿠우는 알선 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나, 가맹점주들은 알선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사야 했고,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살 기회도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