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모호한 중대재해법 보완해달라"
입력
수정
지면A33
"불명확한 규정에 현장 혼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이 지난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법적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 해설서 법적 효력 없어"
서울시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일부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하다며 이를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구는 작년 8월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현장에서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대시민재해는 다양한 재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범위와 책임 영역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고 적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시행령 8조를 꼽았다. 여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의 규정에서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준비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부분 역시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시는 작년 8월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때부터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법령상 미비한 부분을 관계 부처 고시를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령이 제정됐고, 관련 고시는 제정되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에서는 고시 제정 대신 ‘중대시민재해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배포했지만 이 해설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고시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