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만명 신청 폭주" 청년희망적금 내일부터 '5부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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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연 10%대 금리 효과로 신청이 폭주한 '청년희망적금'을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임의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해제되면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지난 25일까지는 '출생연도 5부제' 적용으로 가입 신청일이 사용자마다 달랐지만 28일부터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 이후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명의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이다. 가입자 전체가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정부는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총급여 3600만원(2021년 기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지난 25일까지는 '출생연도 5부제' 적용으로 가입 신청일이 사용자마다 달랐지만 28일부터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 이후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명의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이다. 가입자 전체가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정부는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총급여 3600만원(2021년 기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