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충원 안장되려면 전투 참여 등 유족이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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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되기 위해선 군 복무기간 등 필요조건을 유족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당시 안종화 부장판사)는 작고한 군인 A씨의 유족이 "안장·이장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2년 11월 병사로 군에 입대해 1954년 9월 장교로 임관했고 1971년 4월 전역했다.
2019년 10월 A씨의 사망 후 유족은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했으나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됐다.
임시로 추모공원에 A씨를 안치한 유족은 재차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장을 신청했지만 "국립묘지법상 '장기근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안장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족 측은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는 A씨의 복무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유족 측은 종군기장(전쟁·사변·작전 등에 참전했음을 표시하는 기장)에서 확인되는 A씨의 출동 기간, 전투 또는 전투 지원행위가 1952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 휴전까지 8개월 5일이므로 이 기간 복무기간을 구 군인연금법에 따라 16개월 10일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군 복무기간인 18년 6개월에 16개월 10일을 더하면 합계 19년 10개월 10일이 돼 20년의 복무기간을 충족,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 군인연금법 제16조4항은 전투에 참여한 기간은 복무기간을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항 8항에서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복무기간을 20년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1953년 3월부터 휴전까지의 기간은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군기장에 의하면 망인이 1953년 2월 말까지 전투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3월부터는 근무 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해당 기간 공군병원에서 복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군병원은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전투 참가부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투 참가'는 지원행위도 포함하나, 그 행위는 전장에서의 전투행위와 시간·장소·기능적으로 근접해 전투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 기간 망인이 전투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 국립묘지법 규정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당시 안종화 부장판사)는 작고한 군인 A씨의 유족이 "안장·이장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2년 11월 병사로 군에 입대해 1954년 9월 장교로 임관했고 1971년 4월 전역했다.
2019년 10월 A씨의 사망 후 유족은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했으나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됐다.
임시로 추모공원에 A씨를 안치한 유족은 재차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장을 신청했지만 "국립묘지법상 '장기근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안장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족 측은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는 A씨의 복무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유족 측은 종군기장(전쟁·사변·작전 등에 참전했음을 표시하는 기장)에서 확인되는 A씨의 출동 기간, 전투 또는 전투 지원행위가 1952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 휴전까지 8개월 5일이므로 이 기간 복무기간을 구 군인연금법에 따라 16개월 10일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군 복무기간인 18년 6개월에 16개월 10일을 더하면 합계 19년 10개월 10일이 돼 20년의 복무기간을 충족,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 군인연금법 제16조4항은 전투에 참여한 기간은 복무기간을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항 8항에서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복무기간을 20년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1953년 3월부터 휴전까지의 기간은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군기장에 의하면 망인이 1953년 2월 말까지 전투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3월부터는 근무 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해당 기간 공군병원에서 복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군병원은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전투 참가부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투 참가'는 지원행위도 포함하나, 그 행위는 전장에서의 전투행위와 시간·장소·기능적으로 근접해 전투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 기간 망인이 전투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 국립묘지법 규정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