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러시아 국채를 어찌하오리까'

위탁운용사 통해 0.15% 보유
신용등급 하락땐 강제매각해야
해외 연기금은 속속 투자 중단
국민연금이 러시아 국채 등의 투자자산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유 지분이 극히 적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해외 연기금 가운데서는 대(對)러시아 제재 등을 감안해 러시아 관련 투자를 중단하는 곳이 늘고 있다.

28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해외 채권 중 러시아 국채를 약 0.15% 보유 중이다. 이는 위탁운용사를 통해 간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다. 국민연금은 “벤치마크 편입 비중(0.4%)을 고려해 위탁운용사가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은 2020년 말 기준 노바텍(270억5700만원)과 루크오일(251억8400만원), 가스프롬(10억2200만원) 등 러시아 관련 주식도 일부 편입 중이다.투자자산의 상당 부분을 위탁운용사를 통해 보유 중인 만큼 당장 매각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위탁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위탁운용사의 독자적인 투자 판단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국채는 신용등급이 ‘BB 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국민연금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위탁운용사가 강제 매각해야 한다. 지난 25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러시아의 장기 외화표시채권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강제 매각이 필요하면 국민연금은 매각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두 달 정도를 부여한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가 지금 당장 파는 것이 유리할지 혹은 상황이 진전된 이후에 파는 게 유리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러시아 투자 비중이 높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