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마지막 고비' 채권단 동의 남았다

지난 25일 회생계획안 제출
채권단 동의만 남아
낮은 변제율은 과제
'강제 인가' 결정 가능성도
사진=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채권단 동의 절차만 넘으면 회생계획안은 최종 인가를 받게 된다.

2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지난 25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작년 4월 법정관리에 돌입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당초 쌍용차는 지난해 7월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매각 작업 지연으로 4차례 연기 끝에 올 3월1일까지 제출 기한이 연기됐다.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 변제 계획을 포함한 쌍용차 경영정상화 방안이 담겼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조만간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남은 과제는 '채권단 동의' 절차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구체적으로 담보권자는 4분의 3이상, 채권자는 3분의 2, 주주는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만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을 시 회생계획안은 부결된다. 낮은 변제율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금액으로 사용하는 3048억원 중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억원 수준. 6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쌍용차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율은 3% 남짓으로 추산된다.때문에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생계획안 변경이 가능하다면 채권단 동의를 받아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 기한을 부여한다.

예외적으로 법원 재량에 따라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2009년 기업회생절차 당시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지만, 법원은 쌍용차가 파산할 경우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