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뢰 혐의 인천 남동구청장 3번째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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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과거 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강호(55) 인천 남동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검찰에서 잇따라 반려된 뒤 보완수사를 거쳐 3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이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재검토해달라며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천141㎡의 지분 일부를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수천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가량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경찰에 고발하자 여러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후 내부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뇌물수수와 관련한 금액이 일부 달라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검찰에서 잇따라 반려된 뒤 보완수사를 거쳐 3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이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재검토해달라며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천141㎡의 지분 일부를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수천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가량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경찰에 고발하자 여러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후 내부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뇌물수수와 관련한 금액이 일부 달라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