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신청, 5부제 풀린 첫날 우려와 달리 '원활'

일부 은행 오전 중 잠시 지연 현상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제한이 28일 완전히 풀렸지만, 큰 혼란 없이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현재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대면(영업점 창구) 접수는 오후 3시 30분 끝났지만, 비대면(앱) 방식의 신청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오전 한때 신한은행 앱에서 잠시 신청 지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려했던 신청 '폭주'에 따른 장애는 없었다.창구의 경우도 월말이라 평소보다 다소 방문객이 많았을 뿐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가 몰리지는 않았다는 게 시중은행들의 설명이다.

가입 대상인 젊은 계층(만 19∼34세)이 비대면 채널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전히 상품 인기가 많아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5부제 신청 제한이 있었던 지난주보다 신청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정부가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이 적금이 사실상 일반 과세형 적금 상품 기준으로 10% 안팎의 금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미리보기' 단계에서 5대 은행에서만 약 200만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가입 자격을 조회했다.

요일별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첫 가입 신청이 시작된 지난 21일에는 쇄도하는 신청으로 일부 은행의 앱에서 수 시간의 접속 지연 사태까지 벌어졌고, 이후 25일까지 닷새 동안 5대 은행을 통해 무려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지원 대상자(약 38만명)의 거의 5배에 이르는 규모다.일각에서는 이런 인기 속에 이날부터 5부제 신청 제한이 없어지면 다시 폭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일단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기한은 다음 달 4일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때까지 접수를 마친 신청자 가운데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두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