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장모, 동업자 감옥 보내고 90억 수익"…野 "거짓 자료"(종합2보)

野 "법원 판결문에 장모는 피해자…악의적인 해석"·與 "사기라던 장모 동업자 무죄 확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2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16만평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를 감옥에 보내고, 안씨 몫까지 90억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에 대한 징역 1년 판결문과 안씨의 사기죄 등에 대한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씨와 또 다른 동업자가 안씨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성남시 16만평 부동산의 90억원 상당 전매 차익을 차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최씨가 안씨 등과 함께 도촌동 토지를 매입한 뒤 사이가 틀어졌으며, 안씨가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최씨가 개입해 매매 계약이 이행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안씨가 토지를 구입하며 받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최씨가 이를 이용해 안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해 감옥에 보냈고, 이 사이 최씨는 가족회사인 ESI&D 등을 이용해 안씨 몫 토지를 모두 취득했다고 TF는 지적했다. TF는 "최씨는 2016년 11월 안씨 몫이었던 토지를 포함한 16만평 부동산을 130억원에 매도했고, 판결문에 기재된 부동산 매입가격 40억원을 고려하면 90억원의 전매 차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최초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이 3억원 상당인 점, 나머지 매매대금 대부분이 신안저축은행 48억원 마이너스 통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려 3천%의 수익률을 거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씨의 사기 혐의는 2017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이어 "최씨가 개입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불이행' 시켰기 때문에 안씨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결문에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병기 TF단장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최씨가 부동산 차명 투기범이 아닌 '사기 피해자'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해 왔는데 정작 최씨는 동업자가 감옥에 간 사이 이익을 독점했다는 정황이 판결문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7년 사건 기소 검사가 윤 후보가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만큼 부당거래는 없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거짓 보도자료'라며 즉각 반박했다.

최지현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문에 최씨는 피해자로 명시돼있다"며 "사기 범행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안씨는 죗값을 치른 것이지 최씨가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님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안씨는 최씨를 속여 도촌동 토지 계약금을 빌렸다.

최씨는 이로 인해 여전히 큰 손해를 본 상태다.

부동산 차익 90억원도 터무니 없이 잘못 계산된 금액"이라며 "어설프게 추정해 악의적으로 해석하니 부동산 가액 등 사실관계 전반이 모두 허위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TF는 성명서를 통해 "최씨 동업자 안씨의 '성남시 도촌동 16만평' 관련 사기 혐의는 2017년 대법원 판결로 모두 무죄임이 확정됐다.

오히려 최씨가 도촌동 땅의 매매를 방해한 안씨의 채무 변제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고 재반박했다.

TF는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은 매입가격이 약 40억원, 매도 가격이 130억원으로 그 차익이 9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 역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의정부지법 판결문에 명확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악의적, 반복적 허위 해명을 일삼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파렴치한 왜곡 행위에 대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