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의 중 학생에 성희롱' 류석춘, 징계 불복소송 패소

"매춘의 일종"이라며 "학생도 해볼래요" 발언…법원 "성희롱 맞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한 발언으로 성희롱 논란을 빚은 류석춘(67)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학교 측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류씨가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류씨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그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씨의 해당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씨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류씨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학생에게 매춘이 아닌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뜻이었다'는 류씨 측 항변은 인정하지 않았다.

류씨가 해당 발언 전후로 위안부 여성이 매춘행위 종사자라는 내용만을 설명했을 뿐, 연구행위와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류씨는 재판에서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 측이 가능한 징계 범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를 한 것이고 과실의 수준이 가볍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류씨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