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감염돼도 등교…코로나로 못가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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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4일부터 새 방역지침가족 등 동거인이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학생은 등교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한다.
시험기간땐 의료기관 확인서 내야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학기 등교 중지 학생 출결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등교 중지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등교 중지 학생이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으로 처리한다.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된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오는 14일부터는 바뀐 방역지침에 따라 학생의 가족 등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 본인의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에게는 새로운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6∼7일 차에 다시 한번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이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를 권할 방침이다.
다만 ‘새 학기 적응기간(2~11일)’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가족·동거인 확진 시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백신 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할 수 있다.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항목을 신설한다. 학생이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입력하는 항목이다. 학생들은 결과에 따라 △음성 △양성 △검사하지 않음으로 입력할 수 있다.학생이나 교사가 확진자로 통보받았을 때는 ‘확진일자’를 입력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교사의 확진 현황을 취합할 수 있어 학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등교 중지 학생이 늘어나는 데 따른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석·결석 처리 업무도 간소화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 내용을 확인한 뒤 대체양식을 작성한다.
증빙 자료는 따로 자료철로 제작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새 학기 적응기간 동안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라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