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방역완화에…코로나 확산 빨라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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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도 검토지난 25일만 해도 “식당·카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던 정부가 사흘 만에 ‘방역패스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낸 것은 소송전 여파 때문이다. 전국에서 방역패스 철회 소송이 잇따르면서 지역별로 방역패스 대상·범위가 달라지는 등 제도 자체가 뒤엉켰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중단 결정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투입한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지방법원은 23일 60세 미만에 대해 식당·카페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에선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도 나왔다. 23일 기준 전국에서 진행 중인 방역패스 관련 소송은 18건에 달한다.
자영업자들은 QR코드 확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함이 해소된 점은 환영하면서도 ‘자영업자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이창호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큰데 이 점은 바뀌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별 위험도를 따져 격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일각에선 정부가 주요 방역 조치를 한꺼번에 완화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부터는 백신을 맞지 않은 확진자의 동거인도 7일 격리가 면제된다. 정부가 ‘미접종자 보호’라는 목적으로 시행해온 방역패스, 미접종자 자가격리 등이 해제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의 ‘후행지표’인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 사망자는 11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에 등극한 16일부터 이날까지 누적 사망자는 1748명.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2년간 발생한 사망자(8058명)의 21.7%가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40여 일 만에 나온 것이다.
이선아/이광식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