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패스 사실상 폐지

사진=연합뉴스
1일부터 식당과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에 들어갈 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 행사·집회에는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구분 없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방역패스를 계속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방역패스 제도가 4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전면 중단된다. 기존에는 행사·집회에 미접종자가 한 명이라도 참석하면 최대 4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3월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QR코드 확인 절차도 모두 사라진다. 정부는 4월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6명·오후 10시’(식당·카페에서 최대 6명이 밤 10시까지만 사적 모임 가능)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에 대해 추가로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