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장인 종잣돈 모으려면 '정기적금·적립식펀드' 추천

입사 후 1년 '재테크 마라톤' 준비
섣부른 투자·과한 소비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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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위해 달려온 사회초년생은 금융 거래 경험이 적어 첫 월급을 받아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입사 후 1년간은 ‘재테크 마라톤’을 잘 준비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 무턱대고 자동차 같은 값비싼 내구재를 마구 질렀다간 10년 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후회할 수 있다.

새내기 직장인에게 알맞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다. 금융회사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이들을 평생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알짜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과 절세에 대한 공부를 통해 장기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약저축·ISA 가입은 필수

재테크를 위해선 결국 종잣돈이 필요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실전 투자라는 전쟁터에서 핵심 무기로 꼽힌다. ‘통장 쪼개기’ 전략도 활용해볼 만하다. 월급통장, 생활비통장, 비상금통장, 저축통장 등 목적에 맞게 돈을 나눠 담는 것부터 시작된다.

주거래은행을 정해 수시입출금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거래 이력이 차곡차곡 쌓이면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늘려주거나 우대 금리 혜택을 줄 수 있고, 계좌이체, 환전 등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혜택은 여러 은행에서 받는 것보다 한 곳을 자신의 주거래은행으로 정해 집중 거래할 때 큰 경우가 많다.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다. 연간 24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의 40%만큼 향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비교적 적다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 19~34세의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이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기본형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이자를 1.5%포인트 더 준다.

소액 대출이 필요하거나,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땐 ‘첫급여’ ‘새내기’ 상품으로 추천해달라고 은행원에게 부탁하는 것도 꿀팁이다. 매달 50만원을 해당은행 통장으로 옮기는 급여이체 조건을 만족하면 우대 금리 혜택을 줄 때가 많다는 설명이다.

증권 등 금융투자의 시작은 ISA가 유리하다. 연 20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3년 만기 상품이다. 만기 때 원리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할 경우 입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개형 ISA에 가입하면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투자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대출 위한 신용관리 나서야

직장에서 새내기 티를 벗어갈 때면 분명히 목돈이 필요한 시기가 온다. 집이나 자동차를 구매할 때 금융회사에 손을 벌려야 할 경우도 적지 않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신용점수를 기초로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 대출금리와 한도도 차등 적용한다. 사회생활 시작과 함께 수시로 자신의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핀테크 앱, 모바일 뱅킹 앱 등이 신용점수 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통신료, 공공요금 등을 연체하지 않고 꼬박꼬박 납부하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신용점수 상승의 지름길이다. 반대로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신규 대출 등이 늘면 신용점수가 내려간다.

기본을 갖췄다면 투자로 눈을 돌려야 한다. 종잣돈을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해선 자신의 소득과 투자성향, 수익률, 안전성, 자금 필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직까지 자신의 투자성향을 모르겠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에게 권할 만한 기초적인 방법은 정기적금과 적립식펀드 가입이다. 정기적금은 원금손실 위험이 적지만 수익률이 낮고, 적립식펀드는 주식·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등 리스크가 높은 대신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13월의 월급’ 받으려면

새내기 직장인의 1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연말정산의 기본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부터 이해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누진세 구조하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세액공제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용카드, 장기주택차입금,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월세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당장 연금저축, IRP에 가입해야 하고, 월세세액공제도 반드시 챙기는 게 좋다.연금저축과 IRP는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 납입액(700만원 한도)의 13.2%, 총급여 55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납입액의 16.5%까지 세액공제해준다.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는 400만원, IRP는 700만원으로 두 상품 합산 기준으로 700만원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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