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는 없는 경제개발공사...중구, 첫 설립 도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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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해 개발이익이 크다는 이점을 활용, 경제개발공사를 통해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목표다. 다만, 공사 설립을 성사시키기까지 구의회와 서울시 등 넘어야할 산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6일 중구 등에 따르면 중구는 올 하반기 공청회와 사업보고회 등 경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재 중구의 공공시설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을 경제개발공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중구가 설립하려는 경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합친 개념이다.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개발·공급, 도시개발사업, 산업거점개발사업, 공공시설 관리·운영 등을 맡게 된다.
전국에는 총 38개(광역17개, 기초 21개)의 도시개발공사가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광명, 부천, 포천 등 경기도에 18개가 몰려있다. 하지만 서울은 중구가 첫 시도다. 중구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돼 기초단체들이 잇따라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했다"며 "서울특별시는 관련 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개발 계획 승인권한이 서울시장에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는 별도의 도시개발공사 설립 수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구가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자치구 스스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자체 업무대행기관인 '공단'은 회계상 손익금 처리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중구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시설에서 운영수입이 나면, 중구청에 세입 처리를 할 뿐 공단에 남는 돈은 없다.반면 '공사'는 일반 기업처럼 손익 처리를 할 수 있다. 수익을 내고 그 자금을 활용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사진)은 경제개발공사를 통해 중구내에 있는 114개 공공시설을 주거, 상업 등으로 복합화하면 임대료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구 내에서 진행 중인 행정복합청사, 회현동 복합청사, 서울메이커스파크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청장은 공사가 거둔 수익으로 중구 내 어린이들에게 '1인 1악기 오케스트라 수업'을 무료로 지원하고 중구민들을 위한 공공셔틀을 도입하는 등 문화·체육·교통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파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난관은 있다. 우선, 경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조례 개정과 출연금 예산을 구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중구의회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동의도 필요하다. 자치구가 공사와 같은 출연기관을 새로 만들기 위해선 서울시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6일 중구 등에 따르면 중구는 올 하반기 공청회와 사업보고회 등 경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재 중구의 공공시설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을 경제개발공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중구가 설립하려는 경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합친 개념이다.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개발·공급, 도시개발사업, 산업거점개발사업, 공공시설 관리·운영 등을 맡게 된다.
전국에는 총 38개(광역17개, 기초 21개)의 도시개발공사가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광명, 부천, 포천 등 경기도에 18개가 몰려있다. 하지만 서울은 중구가 첫 시도다. 중구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돼 기초단체들이 잇따라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했다"며 "서울특별시는 관련 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개발 계획 승인권한이 서울시장에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는 별도의 도시개발공사 설립 수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구가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자치구 스스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자체 업무대행기관인 '공단'은 회계상 손익금 처리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중구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시설에서 운영수입이 나면, 중구청에 세입 처리를 할 뿐 공단에 남는 돈은 없다.반면 '공사'는 일반 기업처럼 손익 처리를 할 수 있다. 수익을 내고 그 자금을 활용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사진)은 경제개발공사를 통해 중구내에 있는 114개 공공시설을 주거, 상업 등으로 복합화하면 임대료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구 내에서 진행 중인 행정복합청사, 회현동 복합청사, 서울메이커스파크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청장은 공사가 거둔 수익으로 중구 내 어린이들에게 '1인 1악기 오케스트라 수업'을 무료로 지원하고 중구민들을 위한 공공셔틀을 도입하는 등 문화·체육·교통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파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난관은 있다. 우선, 경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조례 개정과 출연금 예산을 구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중구의회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동의도 필요하다. 자치구가 공사와 같은 출연기관을 새로 만들기 위해선 서울시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