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확진자, 5일 9일 투표 가능…안내문자 발송
입력
수정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투표 전일과 당일 총 6차례에 걸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는 확진·격리자의 관할 보건소에서 사전투표(3월 5일) 전일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 선거일(3월 9일) 투표 전일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발송할 예정이다.정부는 확진·격리 유권자가 투표 목적으로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방역수칙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선거일 당일이나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한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반 유권자와 확진·격리 유권자의 투표소는 분리해서 운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들의 외출을 허용한 것은 국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칙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안내문자는 확진·격리자의 관할 보건소에서 사전투표(3월 5일) 전일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 선거일(3월 9일) 투표 전일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발송할 예정이다.정부는 확진·격리 유권자가 투표 목적으로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방역수칙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선거일 당일이나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한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반 유권자와 확진·격리 유권자의 투표소는 분리해서 운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들의 외출을 허용한 것은 국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칙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