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시즌 임박···관전포인트는?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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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노미TV
3월말 몰린 상장사 정기주총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등 결정
새 이사 선임, 신사업 발표하기도
현장 참석 시 신분증·주총참석장 지참해야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 주주가 됐다는 것은 기업의 주인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의결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상법상 상장사들은 1년에 한 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여러 안건을 결의해야 합니다. 이달 말 우리나라 대부분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몰려있는데요, 주주총회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다뤄지며 총회에는 어떻게 참석할 수 있을까요?
주주총회는 왜 개최할까?
사전을 찾아보면 주주총회란 ‘주식회사 및 주식 합자 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기관으로 각 주주는 하나의 주식에 대하여 하나의 의결권을 지닌다’고 나와있습니다. 상장사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면 지분을 갖고 있는 모든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죠.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를 정해 소집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주주총회로 나뉩니다. 상법상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과 이익배당 결정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상장사는 12월 결산법인(회사의 1년 영업주기를 1월~12월로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배당 기준일도 12월 31일이죠. 그런데 배당을 주려면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을 위한 주총을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3월에 주주총회가 많이 몰려있는 겁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6년~2020년 5년 동안 상장회사의 85.5%가 3월 21~31일 사이에 정기주총을 열었습니다.
주주총회 관전포인트는?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주총에 참석하시든지 1호 안건은 ‘제무제표 승인’일 겁니다. 매출, 영업이익 등 실적을 정리한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죠. 배당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줄 것인지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누구로 정할지도 정기주총에서 정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주총에 정의선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정 회장이 3년 임기 마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 주총에서 우리 회사에 어떤 ‘뉴페이스’가 등장하는지도 봐두면 좋습니다. 회사의 방향을 바꿀 인물이 나타날 수 있는거니까요. 카카오는 남궁훈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했습니다. 주주총회를 거친 뒤 새로운 대표로 임명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전반적인 트렌드라고 한다면, 주주제안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주주제안이란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출하면 주총에서 해당 의제를 다루게 돼요. 의결권이 있는 지분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됩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 따르면 이렇게 주주제안을 통해 상정된 안건 수는 2018년 89건에서 2021년 107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사 선임 및 해임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고 배당 확대나 중간배당, 분기배당 도입을 요구하는 제안도 많았습니다. 자본시장이 성숙해질수록 이렇게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현상은 더 확대될겁니다.대표적인 예시가 HDC현대산업개발입니다. 작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올해 화정 아이파크 참사까지 일어났죠. 참여연대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소액주주와 함께 이번 정기 주총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 및 건설품질 관리 전문 이사를 선임하고 안전보건이사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또 담당 이사들에 대한 연임 반대 등 의결권도 행사하고요.
주주총회 참석하는 방법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3월에 열리는 주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주식을 팔았더라도 참석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2022년에 주식을 처음 매수했다면 주주총회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DART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보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주총회 개최 일정 및 장소, 안건이 나와있습니다. 신분증과 주주총회 참석장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현장 참석이 곤란하다면 온라인 중계를 활용해도 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중계를 도입했습니다. 투표 또한 직접 가지 않고도 전자투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