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변호사 특혜줬다"…전문자격사 단체의 분노

잇달아 "변호사가 전문 자격 직역 할 수 있다"
판결 내놓은 대법원 규탄
사진=오현아 기자
최근 대법원이 변호사의 직역을 보호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은 것에 대해 전문자격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3대 전문자격사단체는 2일 대법원 앞에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기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원경희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장(한국세무사회장),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장, 홍장원 전 대한변리사회장 등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변호사들이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며 "전문 영역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 전문 자격사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잘못된 해석"이라며 비판했다.

전문자격사 단체가 거리로 나온 것은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변호사들의 직역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2021년 9월에는 세무사 등이 해오던 세무조정 업무를 변호사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올해 1월 13일에는 노무사가 산업재해 수사와 관련해 법률 상담을 하거나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관행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달 10일에는 변리사와 특허법인 등이 맡아오던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를 법무법인도 할 수 있다는 판결했다.

이에 전문자격사 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놓고 "대법원이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무리한 법리해석을 통해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에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공인노무사회는 "대법원에 따르면 변호사를 쓸 수 없는 취약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받아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된다"며 "노무사의 대리 권한을 입법 등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 역시 "변호사가 전문 자격을 자동으로 따게 만드는 법 조항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